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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가 인정하는 한옥의 범위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 지원 규모 공사 비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8천만원, 융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(무이자, 3년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) 지원 신청 수원시청에 보조금 지원 신청 (설계도서 구비) -> 위원회의 심의 -> 지원금액 결정 -> 결과 통지 ->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-> 착수 및 완료 시 신고서 제출 지원금 받는 시기 한옥 건축·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. 7월 16일 조례 변경안 입법예고 수원화성 한옥 촉진지구에 대해서 공사 비용의 70%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건축 총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됨 개정 조례안이 8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9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공포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함 하지만 아직 입법예고 상태라 10월부터 시행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음 도담한옥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서울시 종로 한옥보조금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. 경량 한옥으로 하실 경우 한식기와를 적용하기 어렵고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사오니 수원에 한옥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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